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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직, 구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을 느끼실 텐데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직이나 구직 과정에서 한층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그저 실직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그 활동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실직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업급여의 본질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2.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3.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5.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많이 묻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하한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평균 임금의 60%, 그 이전이라면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3,104원

 

▶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9,860원 X 80% X 8시간 = 63,104원으로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여러 조건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계산기)

갑작스러운 실업이 닥쳤을 때, 생활비를 마련에 대한 불안감으로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는 건 바로 '실업급여'일 텐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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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등록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이직 처리완료 상태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www.ei.go.kr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보험( www.ei.go.kr ) 홈페이지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Tip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시 방문 예정 센터와 방문 예정일을 선택한 뒤 전송 

 

 

 

5. 구직급여 신청 

방문예정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준비물: 신분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신청 절차 정리 

마치며

앞서 보신 내용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리해드린 내용대로 따라가시면 실업급여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꼭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어 안정된 구직 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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