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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가장 먼저 은행 대출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리해드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회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1.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동, 호수 포함)가 필요합니다.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산서 사본 필요
· 잔금 지급 후 신청할 때에는 전세금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류 후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료비 지출 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4.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면책·복권 결정 여부 불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6. 근로시간 단축 등(임금피크제)
✅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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