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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대환대출은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확대된 지원대상자는 13일부터 신청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총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연 4.5% 고정금리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10년간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적인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부터는 신용점수 919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환 대상 채무 확대
이번에 대환이 가능한 채무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자 대출 외에 보유한 가계대출 중 사업 용도로 사용된 대출(3개 반기 내에 사용)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기업의 경우, 신청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
[보유대출]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 가계 대출
사업자 대출: 신용 및 담보 무관, 운전자금 대출 포함
사업용도 가계 대출: 신용 및 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3개 반기 내에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확인서 발급기관]
대출 지원을 위한 확인서는 다음 15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아래 12개 취급 은행 중 하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확정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대환 대상 대출일: 기존에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었으나, 이번에는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취급은행 접수기한은 12월 20일까지 입니다.
✅신청서류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조건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동일 기업(개인 또는 법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금리]
연 4.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10년이며, 거치기간 없이 매달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한도 차감]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을 받았거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기존 대환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