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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오는 7월 8일 부터 시작되는 제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맞아 확대된 지원대상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TIP]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지원대상
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신청기간
24. 7. 8(월) 0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유형별 지원방식
① 직접계약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②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년 1월 ~ 24년 6월) |
계약명의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아래 서류 중 택1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아래 서류 중 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영수증 등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납부 | 타인과 함게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적으로 요금 부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TIP] 신청 절차 중 아래와 같이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오니 미리 고객번호를 확인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결과
✅신청 결과 확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이 안내되며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마치며
이번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지원대상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