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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꿀정보

은동쿠스 2024. 1. 13. 01:47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4대 생활비 지원 급여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이 결정됩니다.

 

2024 맞춤형 급여 조건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만약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인데 각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수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09%가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2024년에 중위소득 48% 이하로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로 분류되며,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2인가구는 최대 월 38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1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수선비용 457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수선비용 849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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