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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급기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재산, 휴직 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아이를 위해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금액
■ 0세 아동 (0~11개월) : 2023년 월 70만원 → 2024년 월 100만원
■ 1세 아동 (12~23개월) : 2023년 월 35만원 → 2024년 월 50만원
* 다만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해야합니다.
✅ 부모급여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대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Tip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급여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돌봄지원은 이용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기에 돌봄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이용이 적으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0세에 지급되는 돈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부모급여(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부모급여 차액) 월 100만원 입니다.
■ 1세는 가정 양육 시 아동수당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아동수당 +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