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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갑진년 '청룡의 해'

은동쿠스 2023. 12. 31. 22:33

청룡의 모습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사진=핀터레스트

 

2024 갑진년이 '청룡의 해' 인 이유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 용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신화 속 수호신으로 전해진 청룡, '갑진년'이 '푸른 용의 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십간지(六十干支)' 혹은 '육갑'이라고도 일컫는 육십갑자(六十甲子)는 10개의 천간(天干)과 12개의 지지(地支)가 결합한 60개의 간지(干支)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10개의 천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갑과 을은 푸른색, 병과 정은 붉은색, 무와 기는 노란색, 경과 신은 하얀색, 임과 계는 검은색을 상징합니다.

 

12간지, 사진=핀터레스트

 

반면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12개의 지지는 주로 '띠'라고 불리는 동물인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한 해의 육십갑자는 12개의 지지와 10개의 천간을 순차적으로 조합해 이루어집니다. 즉, 2024년은 육십갑자의 41번째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것

 

1.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024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고,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74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2. 부모 모두 육아휴직 땐 6개월간 최대 450만원

2024년 1월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수급 기간과 급여 상한을 늘린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남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3. 2024년 9월까지 중기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때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내년 2월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7천원)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34살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4. 장시간 근로 줄인 사업주, 장려금 지원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입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합니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땐 2천만원 한도로 투자비의 50%,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구축 땐 3년간 연 250만원, 기준 투자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노동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땐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건설노동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

건설노동자는 2024년 1월1일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임시직인 건설노동자가 퇴직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노동자에 지급해왔습니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6. 저소득 · 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2024년 공휴일

2024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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