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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새롭게 개정된 세법 덕분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공제 항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똑똑하게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넘어서는 기쁨을 만끽해보세요!
1. 소비 UP, 혜택 UP! 신용카드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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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었다면, 올해 2,1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증가분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니 놓치지 마세요!
2. 내 집 마련의 꿈, 연말정산과 함께!
주택 관련 공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월세까지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자녀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4.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기!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 한 해 동안의 소비와 저축, 투자 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주요 항목 비교
항목 |
2023년 |
2024년 |
---|---|---|
신용카드 등 | 전년 대비 증가분 X |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청약저축 납입 |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주택담보대출 이자 | 300만~1,800만 원, 기준시가 5억 이하 | 600만~2,000만 원, 기준시가 6억 이하 |
월세액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50만 원 한도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한도 |
자녀 세액공제 |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
6세 이하 의료비 | 전액 세액공제 | 전액 세액공제 |
마무리하며…
2024년 연말정산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똑똑한 재테크로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절세 팁을 잘 활용하면 목돈 마련도 가능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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