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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은동쿠스 2024. 1. 1. 23:28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 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경우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선균 협박녀 공개 여부 관심

 

머그샷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선균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20대 여성 A씨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씨는 생전 “이 사건(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과 A씨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혐의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가 포함돼야 합니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마약 범죄는 머그샷 공개 대상에 들어가는 만큼 A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씨는 B씨와 교도소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같은 오피스텔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한 만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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