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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 다른 수입이 있는 분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활동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 기타소득: 경마, 복권 당첨금 등 그 외 기타 소득

 

이렇게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1.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자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간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도 해당

4.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3% 이상인 경우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개인의 소득 내역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조회 방법

✅ PC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대상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귀속년도와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합니다.

[Tip]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1. 간편장부대상자

▶ 연간 사업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복잡한 회계 기장 없이 간편장부 작성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

 

2. 복식부기의무자

▶ 연간 사업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 장부 작성 및 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 필요

 

주의사항

▶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잘못 알고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자신의 연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기장 방식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

 

4. 우측 상단 미리보기 클릭 

 

5.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대상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택스앱]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2.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3. [귀속년도]를 확인 후 조회합니다. 

 

4. 기본사항에서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 정보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세청에 확인된 소득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이 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추후 적발 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아래 총 10가지로 구분됩니다

 

▶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A유형: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는 경우입니다.

▶ B유형: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C유형: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입니다.

▶ D유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 E유형: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 F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 G유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 I유형: 기타소득만 있는 개인입니다.

▶ V유형: 종교인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이 유형들은 주로 소득의 종류와 규모,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S유형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국가 지원 정책 수혜 어려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국가 지원 정책(복지 혜택, 대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각종 지원 정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무신고 시 가산세 40% 부과: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미신고 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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