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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아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습니다. 또한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으로 37%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며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급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ℓ)당 250원이 환급되며, LPG는 리터(ℓ)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1회 주유시 48리터를 초과하면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시면 유류구매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롯데/신한카드가 신청가능한 카드사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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