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차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의 사정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권리인데요. 하지만 이 연차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장인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연차 발생 기준연차 계산기를 이용한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

 

우리나라에서의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근로자가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때 1년이라는 기준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의미이며, 이를 '근속년수'라고 합니다.

 

2.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입니다. 즉, 휴가를 쓰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3. 당해년도 연차: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당해년도에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를 '당해년도 연차'라고 합니다.

 

4. 미사용 연차: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하지만 이월된 연차는 그 해의 말일(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5. 연차 사용 순서: '근속년수 연차'와 '당해년도 연차'는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근속년수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년수와 근무일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60조

✅ 연차 증가

1~2년차 15일 11~12년차  20일
3~4년차 16일 13~14년차 21일
5~6년차 17일 15~16년차 22일
7~8년차  18일 17~18년차 23일
9~10년차 19일 19~20년차 24일
    21년차~ 25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1. 연차는 1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2.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고지 시 연차수당 없음)

 

3. 연차수당 = 남은 연차갯수 x 1일 통상임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고지한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고지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되도록 미사용 연차가 남지 않도록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도 미사용 연차가 남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1. 연차 미사용일 수급여액 작성, 1주 근무시간 선택▶ 계산하기 클릭

( 미사용일 수 5일, 급여액 3백만원, 주 5일로 설정하여 계산해봤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2. 1일 통상임금 및 미사용일 수 연차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를 바라며, 실제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슬기로운 연차 사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세후 월급 계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월급이 통장에 찍혀있는 경험을 해보셨을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 공제 항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

a.summer-wonder.com

 

퇴직금 계산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내일 당장이든 정년을 꽉 채운 그날이든 언젠가 한 번은 퇴사 혹은 퇴직을 겪게 됩니다. 이 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a.summer-wond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