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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월)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대화 주제가 '연말정산'입니다. 그중 올해의 화두는 단연 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 & IRP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세제혜택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① 연금 저축과 ②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

연금 저축은 저축보험, 저축펀드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어 주식, 펀드 , ETF 등 위험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지만 원금보장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I R P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5세 이하 직장인 대상) 퇴사 시 꼭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의 위험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 IRP 비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의 경우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경우, 2023년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인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 모두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이하면 16,5% 각각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 저축 vs IRP

 

단순 한도만 따졌을 때, IRP 계좌에 900만원을 넣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이 어려워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연금저축과 나누어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이런식으로 IRP 적립한도 900만원까지 적용받아 최대1,485,000원의 환급액을 챙기실 수 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어려운 IRP에 최소 금액을 넣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금으로 수령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지를 원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 부분에 대한 16.5% 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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