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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유중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출고된지 10년이 지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4등급 차량이지만 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희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부터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앞서 언급하였지만 올해 조기폐차 대상차량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출고 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경유차(4등급)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 출고 시 DPF 부착된 4등급 경유차 제외
2024년 ▶ 출고 시 DPF 부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소유하신 차량이 대상차량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소유차량 등급조회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대기관리권역지역▼
조기폐차 신청조건으로는 총중량 3.5t 미만인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관내에 등록이 유지돼 있고, 그간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이력이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t 이상인 차량·건설기계는 해당 조건에다가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해당 기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접수와, 협회 우편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www.mecar.or.kr)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협회 우편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진행단계
1. 차주는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방법에 따라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10일 이내 송부합니다.
3. 조기폐차 대상차량임을 확인 받은 차주는 차량이 정상가동하는지 확인 후 차량 등록을 말소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방법
①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 입고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②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4.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지급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③ 차주 통장사본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5. 신차를 구매하여 추가 보조금을 청구하실 경우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 추가 보조금지급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신규 자동차 등록증
③ 차주 통장사본
6. 청구서류를 확인한 협회는 지자체로 해당서류를 송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4등급 노후경유차(출고시 DPF부착 차량)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작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여 신차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올해 조기폐차와 신차구매를 통하여 8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