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월을 맞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거나 신청할 예정이실텐데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나의 근로장려금 금액 알아보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 정기신청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탭 클릭
2. 정기신청▶ 계산해보기 클릭
3. 신청요건 선택하기 (예시: 배우자O, 자녀X 로 선택)
4.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총액 입력 (예시: 근로소득 총액 3천만원으로 입력)
5. 배우자 소득 총액 입력 (예시: 홑벌이가구로 배우자 소득X)
6.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체크▶ 확인 클릭
7.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총소득 3천원, 홑벌이 가구일 때 근로장려금 317,000원)
✅ 반기신청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탭 클릭
2. 반기신청▶ 계산해보기 클릭
3. 신청요건 선택하기 (예시: 배우자O, 부양자녀·부모X 선택)
4. 신청자와 배우자 총근로소득 입력 (예시: 신청자 총소득 3천만원, 배우자 소득X)
5.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체크▶ 확인 클릭
6. 반기별 예상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상반기분입니다.)
반기별 예상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으로 계산되오니, 이번 3월 신청 하반기분은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 지급액: 317,000 x 35% = 110,950원
✔️ 하반기 지급액: 317,000 - 110,950 = 206,050원
Tip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반기 지급액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위 예시에서 상반기 지급액은 15만원 미만이므로 상반기에 지급되지 않고 6월 하반기 지급일에 합산되어 한번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