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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3년마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심각한 제재가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 내용, 주기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건설 현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입니다. 대형 중장비가 오가고, 고소 작업이 빈번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등의 조종사 뿐만 아니라 3톤 미만의 소형 장비 조종사도 포함됩니다.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의 조종사 마찬가지로 3톤 미만 소형 장비 조종사도 해당됩니다.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준설선
안전교육 비용, 시간, 교육주기
■ 교육비용: 32,000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주기
안전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건설기계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기준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내용
4시간 진행되는 안전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현장 투입 제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현장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수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더 심각한 것은 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후기
저는 현장에서 지게차를 타고 있고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지 3년이 지나 이번 안전교육을 신청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은 교육장으로 직접 가서 받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 화상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교육이므로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신청하였고,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예약하였습니다. 안전교육 예약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안전교육은 한 과목당 50분 교육에 10분 휴식으로 진행되었고, 무사히 교육을 마치면 교육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 접수시 기재한 주소로 이수증을 일반우편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