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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중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 구성원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하지만, "나 혹은 내 가족이 과연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이번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살펴보고 간단한 자격조회 방법과 자격에 해당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등록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가 해당된다.
▶ 이 중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모두 부양을 인정하고, 같이 살고있지 않아도 배우자는 인정한다.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을 인정한다. (여기서 부모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한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①소득요건, ②재산요건, ③부양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1. 연간 소득 합계액(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4.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잠깐!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메인화면▶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2. 개인민원업무 목록▶ 자격조회▶ 자격사항
3.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4. 조회결과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조회결과 자격상태에서 [현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피부양자 자격확인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방법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메인화면▶ 개인 비회원 로그인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개인 비회원 로그인 진행
3. 로그인 후 메인화면▶ 피부양자 업무▶ 자격취득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 체크▶ 확인
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창으로 전환
6.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 피부양자 정보 입력 (취득연월일▶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연월일)
7. 신고인 정보 입력▶ 저장
8. 증빙서류 제출 후 전송
Tip 처리상황은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통해 가족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