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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내일 당장이든 정년을 꽉 채운 그날이든 언젠가 한 번은 퇴사 혹은 퇴직을 겪게 됩니다. 이 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사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나의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동일 회사에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 등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며, 퇴직 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다시 들어온 때(재입사)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보험에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일용직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은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어 의무화되었습니다.
Tip
IRP의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총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접속
2. 표시된 부분 순서대로 채우기
①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예: 2월 1일 퇴사 → 퇴직일자 2월 2일)
②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일자를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 시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가 뜹니다.
③기본급과 기타수당 입력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Tip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재직일수에는 휴일은 물론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고용주에게 승인받은 개인 휴직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④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
연간상여금: 정기적으로 받는 상역금 총액 (인센티브, 성과급 X)
연차수당: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⑤ 1일 평균임금계산 클릭
만약 1일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입력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
⑥ 퇴직금계산 클릭
지금부터 각자의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려봅시다.
퇴직금 세금까지 자동계산으로▼